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협심2729
에스넷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2월 26일
주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발급하면서 당초의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한 사실이 없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당시에는 신청인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부과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사후에 발급하면서 당초의 계약사항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과징금 고시<각주>1</각주>등 관련규정에 별도의 과징금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과징금 납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각주>2</각주>, 이 사건의 의결일 당시 피심인의 당기순이익<각주>3</각주>으로 보아 부과 과징금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3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발급하면서 당초의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한 사실이 없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당시에는 신청인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부과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사후에 발급하면서 당초의 계약사항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과징금 고시<각주>1</각주>등 관련규정에 별도의 과징금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과징금 납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각주>2</각주>, 이 사건의 의결일 당시 피심인의 당기순이익<각주>3</각주>으로 보아 부과 과징금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3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