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부사0218, 2018부사0220, 2018부사0222, 2018부사0228, 2018부사0230, 2018부사0231 내지 0232, 2019제하1386, 2019제하1390, 2019제하1393 내지 1397, 2019제하1399 내지 1401, 2019제하0865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2월 10일
주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는 구 현대중공업이 2019. 6. 3. 기업분할을 통해 조선, 해양플랜트 및 엔진기계 등의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남은 존속회사이다.(구 현대중공업은 존속회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 피심인의 행위는 구 현대중공업의 행위이다.
2 피심인은 선박, 해양플랜트 및 엔진 등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 또는 선박 등의 건조와 관련하여 조립, 도장 등의 임가공작업을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수탁자에 대해 하도급거래를 한 자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상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은 선박, 해양플랜트 및 엔진 등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는데, 이들 협력사들을 사외협력사라 한다. 피심인과 사외협력사들은 납품하는 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을 맺는데, 기존 거래가 있는 협력사들은 단가를 갱신하는 형태의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4 한편, 피심인은 선박 등의 건조와 관련하여 조립, 도장 등의 임가공작업을 위탁하는데, 이러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사내협력사라 한다.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작업을 위탁받고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은 피심인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 하에 피심인의 조선소 내에서 이루어지며, 작업에 필요한 소요 기자재 일체를 피심인이 제공한다. 심지어 사내협력사의 사무실 및 주소지도 피심인의 조선소 내에 위치한다.
5 피심인과 사내협력사는 먼저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제로 구체적 작업 시 '협력사공사계약’ 형태로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양자는 세부공종별 시간당 임률, 즉 임률단가를 정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6 피심인과 사내협력사들은 그 대금을 공수(工數, Man Hour) 계약방식으로 산정한다. 공수(시수)는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조선사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 단위로 된 물량을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 공수를 사용한다. 공수계약방식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공수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므로 공수의 인정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7 한편, 위탁작업은 사전 계획 여부에 따라 본공사와 추가공사로 나눌 수 있다. 본공사의 경우 사전에 계획된 작업을 말하며, 추가공사는 선주 요구, 설계 변경 등 공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공사는 피심인이 사전에 물량(공수)을 산정하여 사내협력사에 시공을 의뢰하면 수급사업자가 견적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추가공사는 본공사와 달리 주로 계약체결에 앞서 작업에 착수한다. 즉,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계약서면이 작업 시작 후 또는 완료 후에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에 작업물량 즉, 공수에 대한 결정 없이 작업이 이루어져 협력사의 실투입공수와 피심인이 인정하는 공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법위반 행위 사실 및 근거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1) 법위반 행위 사실
8 피심인은 2014. 10. 23.부터 2018. 9. 30.까지의 기간 동안 ㈜○○○○○ 등 000개 사내협력사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제조와 관련한 공사 총 48,529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지 최소 1일에서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중 37,200건은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발급하였다. 세부현황은 별지 1과 같다.
2) 근거
9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2호증<각주>2</각주>서면지연발급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법위반 행위 사실
10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 동안 ㈜○○○○○ 등 00개 수급사업자들(사외협력사)이 납품하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종전 단가 대비 ○○%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1 피심인은 2016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절차에 앞서 2015. 12. 16.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500여개 수급사업자 중 매출액 상위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위기 극복을 위한 사외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2 피심인은 동 간담회에서 간담회 발표자료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에게 2016. 1월 ∼ 6월의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의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 협력업체 및 중국업체와 무한 경쟁을 통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13 피심인은 위 간담회 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개 수급사업자에게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입찰통보 공문에는 종전 대비 ○%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목표금액을 제시하고, 구매목표금액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입찰이 유찰된다고 적시하였다.
14 결국, 피심인은 2016. 1월 ∼ 6월 기간 동안의 단가계약에서 ○○개 사외협력사와 종전 대비 ○% 인하된 단가로 계약체결 및 발주를 진행하였다. 종전 단가 대비 인하금액은 총 ○,○○○,○○○,○○○ 원, 평균 인하율은 ○.○%이며 수급사업자별 인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수급사업자별 인하율 현황(2016. 1. ∼ 6.)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15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단가계약 입찰 통보, 품의서, 단가계약서, 소갑 제23호증 ○○○○○ 단가인하내역, 소갑 제24호증 ○○○○○ ○○○ 부장 확인서, 소갑 제25호증 사외협력사 간담회 참석 요청 메일, 소갑 27호증 사외협력사 간담회 발표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법위반 행위 사실
16 피심인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본공사 이외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추가공사 작업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면서 0,000건의 추가공사 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공수보다 적게 공수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7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8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성상 본공사와 달리 사전에 공수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피심인의 내부 부서인 생산부서가 추가공수를 요청(추가공수 검토 의뢰)하고, 이에 대해 생산기획부에서 검토를 거쳐 추가공수를 배정하였다.
19 이 과정에서 아래 <표 2> 추가공수 검토 내역과 같이 요청부서(생산부서)가 확인부서의 검토를 거쳐 요청한 공수를 생산기획부가 상당 부분 삭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6. 12. ∼ 2018. 9. 기간 동안의 전체 추가공수 요청 건 총 9,940건 중 1공수 이상 삭감된 건은 0,000건(00.00%)이었으며, 총 요청공수 대비 총 검토공수는 00.00% 수준이었다. 동 기간 요청공수에 비해 검토공수가 1공수 이상 증가된 건은 00건에 불과하였다.(소갑 제37호증 추가공수 검토 내역)
<표 2> 생산기획부 추가공수 검토 내역 (2016. 12. ~ 2018. 9.)
(단위 : 건, 공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의 생산기획부의 추가공수 배정 이후 피심인의 생산부서와 사내협력사는 피심인의 생산기획부가 배정한 공수를 기초로 개별계약을 진행하였다. 계약진행 과정은 시공의뢰, 견적제출, 계약서에 대한 상호 승인 등 형식적으로는 본공사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협력사의 견적제출은 피심인의 생산기획부의 배정공수에 따라 생산부서에서 공사대금을 알려주면 그대로 피심인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협력사는 피심인이 산정한 공수 또는 공사대금에 대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21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결정방식을 통해 피심인이 2016. 12. ∼ 2018. 9. 기간 동안 추가공사 0,000건에 대해 추가공수를 삭감하여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그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제조원가 이하의 하도급대금 지급 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22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5호증 추가공수 요청방법, 소갑 제16호증 추가공수 산정 및 집행 절차 소명자료, 소갑 제34호증 ○○○○○ ○○○ 차장 진술조서, 소갑 제35호증 추가공수 검토의뢰서, 소갑 제36호증 ○○○○○ ○○○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20호증 ○○○○○ ○○○ 대리 진술조서, 소갑 제37호증 추가공수 검토 내역, 소갑 제39호증 ○○○(주) 제조원가명세서, 소갑 제40호증 4개 신고인 시간당 평균 임금 내역, 소갑 제41호증 2012년도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건의문, 소갑 제42호증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적용 법조
2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5호, 제30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항
4. 고발
24 서면발급의무 관련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위반 건수도 4만 8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수인 점, 추가공사에 있어 '선시공 후계약’ 관행과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5. 결론
25 피심인들의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별 서면발급 현황
(단위: 건, 원, 일,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8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는 구 현대중공업이 2019. 6. 3. 기업분할을 통해 조선, 해양플랜트 및 엔진기계 등의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남은 존속회사이다.(구 현대중공업은 존속회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 피심인의 행위는 구 현대중공업의 행위이다.
2 피심인은 선박, 해양플랜트 및 엔진 등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 또는 선박 등의 건조와 관련하여 조립, 도장 등의 임가공작업을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수탁자에 대해 하도급거래를 한 자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상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은 선박, 해양플랜트 및 엔진 등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는데, 이들 협력사들을 사외협력사라 한다. 피심인과 사외협력사들은 납품하는 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을 맺는데, 기존 거래가 있는 협력사들은 단가를 갱신하는 형태의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4 한편, 피심인은 선박 등의 건조와 관련하여 조립, 도장 등의 임가공작업을 위탁하는데, 이러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사내협력사라 한다.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작업을 위탁받고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은 피심인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 하에 피심인의 조선소 내에서 이루어지며, 작업에 필요한 소요 기자재 일체를 피심인이 제공한다. 심지어 사내협력사의 사무실 및 주소지도 피심인의 조선소 내에 위치한다.
5 피심인과 사내협력사는 먼저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제로 구체적 작업 시 '협력사공사계약’ 형태로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양자는 세부공종별 시간당 임률, 즉 임률단가를 정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6 피심인과 사내협력사들은 그 대금을 공수(工數, Man Hour) 계약방식으로 산정한다. 공수(시수)는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조선사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 단위로 된 물량을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 공수를 사용한다. 공수계약방식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공수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므로 공수의 인정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7 한편, 위탁작업은 사전 계획 여부에 따라 본공사와 추가공사로 나눌 수 있다. 본공사의 경우 사전에 계획된 작업을 말하며, 추가공사는 선주 요구, 설계 변경 등 공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공사는 피심인이 사전에 물량(공수)을 산정하여 사내협력사에 시공을 의뢰하면 수급사업자가 견적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추가공사는 본공사와 달리 주로 계약체결에 앞서 작업에 착수한다. 즉,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계약서면이 작업 시작 후 또는 완료 후에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에 작업물량 즉, 공수에 대한 결정 없이 작업이 이루어져 협력사의 실투입공수와 피심인이 인정하는 공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법위반 행위 사실 및 근거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1) 법위반 행위 사실
8 피심인은 2014. 10. 23.부터 2018. 9. 30.까지의 기간 동안 ㈜○○○○○ 등 000개 사내협력사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제조와 관련한 공사 총 48,529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지 최소 1일에서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중 37,200건은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발급하였다. 세부현황은 별지 1과 같다.
2) 근거
9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2호증<각주>2</각주>서면지연발급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법위반 행위 사실
10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 동안 ㈜○○○○○ 등 00개 수급사업자들(사외협력사)이 납품하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종전 단가 대비 ○○%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1 피심인은 2016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절차에 앞서 2015. 12. 16.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500여개 수급사업자 중 매출액 상위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위기 극복을 위한 사외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2 피심인은 동 간담회에서 간담회 발표자료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에게 2016. 1월 ∼ 6월의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의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 협력업체 및 중국업체와 무한 경쟁을 통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13 피심인은 위 간담회 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개 수급사업자에게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입찰통보 공문에는 종전 대비 ○%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목표금액을 제시하고, 구매목표금액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입찰이 유찰된다고 적시하였다.
14 결국, 피심인은 2016. 1월 ∼ 6월 기간 동안의 단가계약에서 ○○개 사외협력사와 종전 대비 ○% 인하된 단가로 계약체결 및 발주를 진행하였다. 종전 단가 대비 인하금액은 총 ○,○○○,○○○,○○○ 원, 평균 인하율은 ○.○%이며 수급사업자별 인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수급사업자별 인하율 현황(2016. 1. ∼ 6.)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15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단가계약 입찰 통보, 품의서, 단가계약서, 소갑 제23호증 ○○○○○ 단가인하내역, 소갑 제24호증 ○○○○○ ○○○ 부장 확인서, 소갑 제25호증 사외협력사 간담회 참석 요청 메일, 소갑 27호증 사외협력사 간담회 발표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법위반 행위 사실
16 피심인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본공사 이외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추가공사 작업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면서 0,000건의 추가공사 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공수보다 적게 공수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7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8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성상 본공사와 달리 사전에 공수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피심인의 내부 부서인 생산부서가 추가공수를 요청(추가공수 검토 의뢰)하고, 이에 대해 생산기획부에서 검토를 거쳐 추가공수를 배정하였다.
19 이 과정에서 아래 <표 2> 추가공수 검토 내역과 같이 요청부서(생산부서)가 확인부서의 검토를 거쳐 요청한 공수를 생산기획부가 상당 부분 삭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6. 12. ∼ 2018. 9. 기간 동안의 전체 추가공수 요청 건 총 9,940건 중 1공수 이상 삭감된 건은 0,000건(00.00%)이었으며, 총 요청공수 대비 총 검토공수는 00.00% 수준이었다. 동 기간 요청공수에 비해 검토공수가 1공수 이상 증가된 건은 00건에 불과하였다.(소갑 제37호증 추가공수 검토 내역)
<표 2> 생산기획부 추가공수 검토 내역 (2016. 12. ~ 2018. 9.)
(단위 : 건,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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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피심인의 생산기획부의 추가공수 배정 이후 피심인의 생산부서와 사내협력사는 피심인의 생산기획부가 배정한 공수를 기초로 개별계약을 진행하였다. 계약진행 과정은 시공의뢰, 견적제출, 계약서에 대한 상호 승인 등 형식적으로는 본공사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협력사의 견적제출은 피심인의 생산기획부의 배정공수에 따라 생산부서에서 공사대금을 알려주면 그대로 피심인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협력사는 피심인이 산정한 공수 또는 공사대금에 대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21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결정방식을 통해 피심인이 2016. 12. ∼ 2018. 9. 기간 동안 추가공사 0,000건에 대해 추가공수를 삭감하여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그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제조원가 이하의 하도급대금 지급 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22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5호증 추가공수 요청방법, 소갑 제16호증 추가공수 산정 및 집행 절차 소명자료, 소갑 제34호증 ○○○○○ ○○○ 차장 진술조서, 소갑 제35호증 추가공수 검토의뢰서, 소갑 제36호증 ○○○○○ ○○○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20호증 ○○○○○ ○○○ 대리 진술조서, 소갑 제37호증 추가공수 검토 내역, 소갑 제39호증 ○○○(주) 제조원가명세서, 소갑 제40호증 4개 신고인 시간당 평균 임금 내역, 소갑 제41호증 2012년도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건의문, 소갑 제42호증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적용 법조
2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5호, 제30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항
4. 고발
24 서면발급의무 관련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위반 건수도 4만 8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수인 점, 추가공사에 있어 '선시공 후계약’ 관행과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5. 결론
25 피심인들의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별 서면발급 현황
(단위: 건, 원, 일,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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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