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지주3429
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소속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월 7일
주문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17. 12. 31.자로 50억 원 이상의 퇴직연금보험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거래종료일 이후에 지연하여 공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손해보험업 및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공시점검 대상 기간(2017. 9. 1. ∼ 2017. 12. 31.)동안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 해당된다.<각주>1</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년도말 기준,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3 피심인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계열회사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50억원 이상의 퇴직연금보험 거래<각주>3</각주>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8. 1. 10 공시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 공시위반 내역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공시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5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리
6 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함) 등에 따라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②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ㆍ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이하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할 경우 ③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시의 주요내용(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7 다만 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⑥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데, ⑦ 이 경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이하 ⑤ 내지 ⑦을 일컬어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지 여부
8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은 계열편입일 이후부터 이 건 공시점검 대상 기간(2017. 9. 1.~2017. 12. 31.)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의 소속회사였으므로 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한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해당한다.
2)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인지 여부
9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과 흥국생명보험과의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는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의 자산거래에 해당하며, 거래상대방과 계열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10 또한, 거래금액이 약 53억 원으로 50억 원 이상이므로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3) 공시규정에 따라 적절히 공시하였는지 여부
11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상장법인이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의 주요내용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공시하였어야 하나, 피심인은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에 대하여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공시기한<각주>4</각주>이 지난 2018. 1. 10.에 이르러서야 공시하였다.
12 한편,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피심인의 퇴직연금보험 거래는 퇴직연금보험 사업자로서의 '일상적인 거래분야’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13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의2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1조의2 규정에 위반되나, 관련 규정상 퇴직연금보험 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이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퇴직연금거래를 함에 있어 자신이 특례 적용대상으로 오인하여 그에 따라 공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경고하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별 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 ~ 8. (생략)
② ∼ ③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삭제
②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③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3. ~ 4. 삭제
④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2.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⑥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제4호의 행위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한도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 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 제47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 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품ㆍ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다.
1. 제1항 내지 제4호에 해당한느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열 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당해 금융거래행위 후 7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1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2.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4.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손해보험업 및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공시점검 대상 기간(2017. 9. 1. ∼ 2017. 12. 31.)동안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 해당된다.<각주>1</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년도말 기준,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3 피심인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계열회사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50억원 이상의 퇴직연금보험 거래<각주>3</각주>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8. 1. 10 공시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 공시위반 내역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공시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5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리
6 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함) 등에 따라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②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ㆍ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이하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할 경우 ③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시의 주요내용(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7 다만 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⑥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데, ⑦ 이 경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이하 ⑤ 내지 ⑦을 일컬어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지 여부
8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은 계열편입일 이후부터 이 건 공시점검 대상 기간(2017. 9. 1.~2017. 12. 31.)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의 소속회사였으므로 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한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해당한다.
2)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인지 여부
9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과 흥국생명보험과의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는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의 자산거래에 해당하며, 거래상대방과 계열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10 또한, 거래금액이 약 53억 원으로 50억 원 이상이므로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3) 공시규정에 따라 적절히 공시하였는지 여부
11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상장법인이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의 주요내용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공시하였어야 하나, 피심인은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 거래에 대하여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공시기한<각주>4</각주>이 지난 2018. 1. 10.에 이르러서야 공시하였다.
12 한편,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피심인의 퇴직연금보험 거래는 퇴직연금보험 사업자로서의 '일상적인 거래분야’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13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의2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1조의2 규정에 위반되나, 관련 규정상 퇴직연금보험 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이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퇴직연금거래를 함에 있어 자신이 특례 적용대상으로 오인하여 그에 따라 공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경고하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별 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 ~ 8. (생략)
② ∼ ③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삭제
②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③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3. ~ 4. 삭제
④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2.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⑥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제4호의 행위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한도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 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 제47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 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품ㆍ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다.
1. 제1항 내지 제4호에 해당한느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열 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당해 금융거래행위 후 7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1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2.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4.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