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지주1431

씨제이제일제당㈜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월 10일

주문

피심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내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구 영우냉동식품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피심인 적격성

1 구 영우냉동식품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바, 구 영우냉동식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구 영우냉동식품은 2011. 9. 1. 일반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가 된 이후 2018. 4. 27. 씨제이제일제당에 합병될 때까지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였다.<각주>2</각주>3 구 영우냉동식품은 2018. 4. 27. 씨제이제일제당에 합병되었고 2018. 5. 3. 등기 폐쇄된 바, 합병 전 구 영우냉동식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합병 후 존속법인인 씨제이제일제당에게 있다.

4 한편 지주회사 씨제이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2007. 9. 4. 이후 현재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각주>3</각주>나. 구 영우냉동식품 등의 일반현황

5 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였던 구 영우냉동식품의 2017.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구 영우냉동식품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지주회사 씨제이의 자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2017.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씨제이제일제당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한편 지주회사 씨제이가 2017. 12. 31. 기준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지주회사 씨제이의 소속회사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아울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씨제이대한통운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씨제이대한통운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공동손자회사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 진행

9 일반지주회사 씨제이의 자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과 케이엑스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씨제이대한통운을 씨제이제일제당의 단독 손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각주>4</각주>상법 제523조의2 제1항<각주>5</각주>에서 규정한 삼각합병<각주>6</각주>(2018. 3. 2.)과 후속합병(2018. 4. 27.)을 진행하였다.

10 일반지주회사 씨제이의 지배구조 개편 개요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주회사 씨제이의 지배구조개편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구 영우냉동식품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 소유

11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은 삼각합병 등기일(2018. 3. 2.)에 케이엑스홀딩스 주주인 씨제이에게 합병 대가로 상장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식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8. 2. 9. 주주배정 유상증자<각주>7</각주>를 실시하여 씨제이제일제당 신주 매입자금을 마련<각주>8</각주>하였고, 2018. 2. 14. 해당 자금으로 씨제이제일제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씨제이제일제당 신주에 대한 주금납입을 완료하였다.<각주>9</각주>12 씨제이제일제당의 신주 발행(한국예탁결제원) 및 추가 상장(한국거래소) 절차를 거친 후 구 영우냉동식품은 2018. 3. 2. 삼각합병 등기일에 합병에 대한 대가로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식 1,872,138주를 케이엑스홀딩스의 주주인 씨제이에게 지급하였다.<각주>10</각주>13 결과적으로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1,872,138주)을 총 15일(2018. 2. 15.~3. 1.) 동안 소유하게 되었는바, 구 영우냉동식품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 소유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2>와 같으며, 삼각합병 전후의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그림 2> 구 영우냉동식품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 소유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구 영우냉동식품의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14 위 삼각합병의 결과로 구 영우냉동식품은 소멸법인 케이엑스홀딩스가 소유하였던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아래 <표 6>과 같이 발행주식 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각주>14</각주><표 6> 구 영우냉동식품의 7개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5 구 영우냉동식품은 삼각합병 이후 씨제이제일제당과의 후속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법 상 필수절차인 반대주주 의사표시기간(2주)과 채권자보호절차(1월)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구 영우냉동식품은 삼각합병 등기일(2018. 3. 2.)부터 후속 합병등기 전날(2018. 4. 26.)까지 총 56일 동안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16 구 영우냉동식품의 7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구 영우냉동식품의 7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3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라) 구 영우냉동식품의 합병소멸에 따른 증손단계 계열회사의 지위 변경

17 씨제이의 손자회사인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2018. 4. 27. 씨제이의 자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에 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라 구 영우냉동식품이 주식을 소유하였던 증손회사 외 7개 국내 계열회사는 씨제이의 자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손자회사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2) 근거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5</각주>), 지주회사 씨제이의 전환 통지공문 및 연도별 지주회사 비율 현황(소갑 제2호증),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주명부(소갑 제3호증), 씨제이제일제당의 등기부등본(소갑 제4호증), 구 영우냉동식품의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 및 소유주식명세서 등(소갑 제5호증), 구 영우냉동식품 및 씨제이제일제당의 이사회 의사록(소갑 제7호증 내지 제8호증), 씨제이제일제당의 지배구조 개선 검토 내역 등(소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 구 영우냉동식품이 제출한 지주회사 사업보고 상 주주현황 및 소유주식명세서 등(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및 의견서(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③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 ⑦ (생략)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중략)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내지 7의2. (생략)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17조(과징금)
① 내지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법리

19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② 증손회사<각주>16</각주>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지 여부

20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씨제이는 2007. 9. 4.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 요건<각주>17</각주>을 충족하고 있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1 또한 구 영우냉동식품이 기업집단 씨제이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날(2011. 9. 1.)부터 씨제이제일제당에 합병되어 소멸되기 전 날(2018. 4. 26.)까지 구 영우냉동식품의 최다출자자는 씨제이의 자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이었으므로, 구 영우냉동식품은 2011. 9. 1.부터 2018. 4. 26.까지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였다.

2) 증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 여부

가) 구 영우냉동식품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 소유 관련

2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영우냉동식품이 씨제이제일제당 주식을 소유한 기간(2018. 2. 15.~2018. 3. 1.) 동안 씨제이제일제당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씨제이였고, 구 영우냉동식품이 소유한 주식 수는 씨제이제일제당 발행주식 총수의 11.4%에 불과하였는바, 씨제이제일제당은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구 영우냉동식품의 국내 계열회사였으나, 법 제8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른 증손회사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23 따라서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2018. 2. 15.부터 2018. 3. 1.까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 1,872,138주를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 영우냉동식품의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관련

24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영우냉동식품이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사의 주식을 소유한 기간(2018. 3. 2.~2018. 4. 26.) 동안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사의 최대주주는 구 영우냉동식품이었으나, 구 영우냉동식품은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지는 않았는바,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사는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구 영우냉동식품의 국내 계열회사였으나, 법 제8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른 증손회사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25 따라서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2018. 3. 2.부터 2018. 4. 26.까지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예외인정 사유 해당 여부

26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의 이 사건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행위는 구 영우냉동식품이 일반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가 된 이후 이루어진 합병 과정 및 결과에 따른 것인바, 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①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비계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회사분할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④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7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관련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은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행위인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최종 후속합병의 결과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8 피심인은 삼각합병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실질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질소유 여부는 실제 주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에 관한 법리인바, 위반행위 기간 동안 해당 주식에 대한 주권이 피심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소유하였으므로 실질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29 피심인은 삼각합병 과정 및 결과에 따른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행위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영우냉동식품은 이 사건 삼각합병 이전에 이미 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였던 점, 합병에 따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행위는 유예기간 부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부여대상에 해당된다는 피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0 피심인은 삼각합병 과정에서 합병대가 지급을 위하여 구 영우냉동식품이 씨제이제일제당 주식을 소유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상법상 허용된 행위로서 상호출자제한의 예외로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58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상법 규정은 삼각합병 자체를 허용한 것일 뿐 법에 따른 지주회사 규제 자체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의 행위가 기존 판례 상 인정되는 정당한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각주>18</각주>, 상호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인 점<각주>19</각주>등을 고려할 때 법 제58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피심인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1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 2. 5.자 보도자료를 통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피심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법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도자료 배포 이전에 이미 주식소유를 위한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진행한 점<각주>20</각주>등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심인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5) 소결

32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2018. 2. 15.부터 2018. 3. 1.까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을 소유한 행위 및 피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2018. 3. 2.부터 2018. 4. 26.까지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33 피심인은 법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하였으나, 향후 구조개편 과정에서 다시 손자회사의 지위에서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21</각주>4. 결론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