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카총0287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0월 1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각주>1</각주>가. 행위사실
1 수입현미 운송 용역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씨제이대한통운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전체물량을 운송하였고, 1999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로 수입현미 운송업무가 위탁되면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 2000년부터 본격적인 지명경쟁입찰이 실시되자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이 되었고, 입찰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주되었다. 이에 업체들은 경쟁 입찰로 인한 단가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각주>2</각주>3 피심인 주식회사 동방,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주식회사,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각주>3</각주>(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2000년부터<각주>4</각주>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총 127건의 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발주처별로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4 피심인들은 매년 초에 각 발주처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기본합의를 한 후, 개별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공유함으로서, 사전에 정해진 낙찰예정사는 실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5 연도별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 및 낙찰자는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관련 연도별 합의 참여 사업자 현황 및 낙찰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나. 근거
6 피심인들의 위 제1. 가.항의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 내용 및 입찰 참여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피심인들 및 관련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1호증), 피심인 등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8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각주>8</각주>로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관련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주처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수입현미 운송 용역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씨제이대한통운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전체물량을 운송하였고, 1999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로 수입현미 운송업무가 위탁되면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 2000년부터 본격적인 지명경쟁입찰이 실시되자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이 되었고, 입찰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주되었다. 이에 업체들은 경쟁 입찰로 인한 단가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각주>2</각주>3 피심인 주식회사 동방,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주식회사,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각주>3</각주>(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2000년부터<각주>4</각주>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총 127건의 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발주처별로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4 피심인들은 매년 초에 각 발주처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기본합의를 한 후, 개별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공유함으로서, 사전에 정해진 낙찰예정사는 실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5 연도별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 및 낙찰자는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관련 연도별 합의 참여 사업자 현황 및 낙찰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나. 근거
6 피심인들의 위 제1. 가.항의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 내용 및 입찰 참여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피심인들 및 관련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1호증), 피심인 등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8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각주>8</각주>로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관련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주처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