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특수3449
(주)아프로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0월 28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아프로존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56,261,227천 원의 39.34%에 해당하는 22,135,673천 원의 후원수당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03,525,727천 원의 38.54%에 해당하는 39,903,603천 원의 후원수당을,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77,808,441천 원의 41.22%에 해당하는 32,070,187천 원의 후원수당을,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59,890,743천 원의 42.14%에 해당하는 25,236,813천 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14년도 분∼2017년도 분 후원수당 지급총액 내역서(소갑 제1호증), 2014년도 분∼2017년도 분 보상플랜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 세부내역(소갑 제2호증~소갑 제5호증), 2014년도 분∼2017년도 분 판매원 해외여행 경비지급 내역(소갑 제6호증), 2014년도 분∼2017년도 분 판매원 센터지원비 지급내역(소갑 제7호증), 2014년도 분∼2017년도 분 판매원 차량지원비 지급내역(소갑 제8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9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도∼2017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대표이사 차○○확인서(소갑 제9호증) 및 2015년도∼2018년도에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10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및 제65조
3. 고발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56,261,227천 원의 39.34%에 해당하는 22,135,673천 원의 후원수당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03,525,727천 원의 38.54%에 해당하는 39,903,603천 원의 후원수당을,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77,808,441천 원의 41.22%에 해당하는 32,070,187천 원의 후원수당을,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59,890,743천 원의 42.14%에 해당하는 25,236,813천 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14년도 분∼2017년도 분 후원수당 지급총액 내역서(소갑 제1호증), 2014년도 분∼2017년도 분 보상플랜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 세부내역(소갑 제2호증~소갑 제5호증), 2014년도 분∼2017년도 분 판매원 해외여행 경비지급 내역(소갑 제6호증), 2014년도 분∼2017년도 분 판매원 센터지원비 지급내역(소갑 제7호증), 2014년도 분∼2017년도 분 판매원 차량지원비 지급내역(소갑 제8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9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도∼2017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대표이사 차○○확인서(소갑 제9호증) 및 2015년도∼2018년도에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10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및 제65조
3. 고발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