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부사0284
광흥건설(주) 및 예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0월 29일
주문
피심인 광흥건설 주식회사, 피심인 예서건설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제주 서귀포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이와 구분되는 9건의 건설공사를 추가로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광흥건설 주식회사 및 피심인 예서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들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들이 각각 50%의 비율로 출자하여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2014. 2. 19. '제주 서귀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이 공동수급체는 도급내용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6. 10. 아래 <표 2>와 같이 △△△△△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이 사건 건설위탁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들은 2015. 6. 10.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2015년 6월 ∼ 2016년 2월 25일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구분되는 건설공사 9건을 △△△△△에게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추가공사 위탁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들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피심인들의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인 △△△△△에게 당초 건설위탁한 내용과 구분되는 건설공사를 추가로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일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의 납기 및 납품장소, 목적물의 검사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들 수락내용
8 피심인들은 2019. 8. 14.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를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광흥건설 주식회사 및 피심인 예서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들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들이 각각 50%의 비율로 출자하여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2014. 2. 19. '제주 서귀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이 공동수급체는 도급내용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6. 10. 아래 <표 2>와 같이 △△△△△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이 사건 건설위탁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들은 2015. 6. 10.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2015년 6월 ∼ 2016년 2월 25일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구분되는 건설공사 9건을 △△△△△에게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추가공사 위탁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들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피심인들의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인 △△△△△에게 당초 건설위탁한 내용과 구분되는 건설공사를 추가로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일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의 납기 및 납품장소, 목적물의 검사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들 수락내용
8 피심인들은 2019. 8. 14.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를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