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입담1065

조달청 발주 2015년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및 고도화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8월 6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유윈아이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조달청이 발주한 2014년 및 2015년 의료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나머지 피심인 2개사와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들러리사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입찰 관련 담합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입찰 관련 담합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근거

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2014년 국립재활원 입찰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3</각주>), 2015년 국립재활원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2호증), 2014년 국립재활원 입찰 관련으로 유윈아이티 정◇ 대표가 진진시스템 유◇◇ 사장에게 보낸 전자 우편(소갑 제1-3호증), 진진시스템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소갑 제1-4호증), 2014. 7. 1.~2015. 12. 31. 유윈아이티가 아이엠시티로부터 매입한 내역(소갑 제1-5호증), 2015년 국립재활원 입찰 관련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아이엠시티의 제안서(소갑 제1-6호증), 유윈아이티 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진진시스템 유◇◇ 사장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아이엠시티 신◇◇ 대표 및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이 사건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 유윈아이티는 이 사건 담합을 모두 주도하여 자신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진진시스템, 아이엠시티 등 2개사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후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신 작성해 준 점, ③ 진진시스템, 아이엠시티 등 2개사는 피심인 유윈아이티가 정해준 투찰금액과 제안서를 전달 받아 이를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유윈아이티가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은 점, ④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입찰참가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유윈아이티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