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제1229

(주)다전디자인그룹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8월 6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삼원메이드에게 강남 신세계백화점 8층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금속물 제작 및 설치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한 이후에 위탁 내역을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다전디자인그룹<각주>1</각주>은 도배, 실내장식 및 실내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삼원메이드에게 강남 신세계백화점 8층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금속물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삼원메이드는 금속부품 제작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강남 신세계백화점 8층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금속물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삼원메이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천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2. 9. 신고인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신고인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6. 1. 경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

5 위 사실은 아래 <표2>와 같이 피심인 답변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에 의해 확인된다.
<표 2> 피심인 답변서(부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 위탁을 한 이후에 아래 <표3>과 같이 최초 계약 당시 위탁한 품목 중 일부 내역을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변경위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위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4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4> 피심인 답변서(부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삼원메이드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삼원메이드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한 이후에 위탁 내역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이 2019. 5. 1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