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제0754
신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8월 6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하나룩스에게 제조위탁한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와 관련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하나룩스에게 제조위탁한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0,842,465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하나룩스에게 제조위탁한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0,842,465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신구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하나룩스에게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다음 <표 1>과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하나룩스는 조명기구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 19.부터 2016.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하나룩스에게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표 2>와 같이 일부 하도급대금 10,842,465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경과한 심의종결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표 2>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신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기성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 ㈜하나룩스에게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하나룩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10,842,465원 및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 피심인이 2019. 4. 1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2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신구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하나룩스에게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다음 <표 1>과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하나룩스는 조명기구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 19.부터 2016.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하나룩스에게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표 2>와 같이 일부 하도급대금 10,842,465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경과한 심의종결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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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신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기성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 ㈜하나룩스에게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하나룩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10,842,465원 및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 피심인이 2019. 4. 1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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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