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부사1289, 2017부사2667
㈜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8월 19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해민씨텍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록 중ㆍ대조립 등 선박구성 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37,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37,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각주>1</각주>은 강선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해민씨텍 등 2개 사업자에게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해민씨텍 등 2개 수급사업자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11. 4. ∼ 2016. 7. 18. 기간 동안 해민씨텍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29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작업 착수 후 8일 ∼ 57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공정관리시스템상에 기록된 수급사업자의 작업착수일자(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각주>2</각주>, 계약체결을 위해 상신한 품의서상의 최종 결재일자(소갑 제2-1호증, 제2-2호증), 피심인의 기성내역 확정서면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3-1호증, 제3-2호증) 등의 상호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 6.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위법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해민씨텍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 피심인은 공정관리시스템<각주>5</각주>상의 착수예정일이 피심인 생산부서가 공사의뢰 단계에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날짜에 불과하여 작업착수일로 특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착수일로 간주<각주>6</각주>하여 서면 지연발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합의서<각주>7</각주>들이 발급된 경우도 서면 지연발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먼저 공정관리시스템상의 착수예정일을 실제 작업착수일로 간주하여 서면지연 발급으로 본 건들의 경우, 해당 건들의 서면발급일과 목적물 수령일을 비교하여 볼 때 목적물 수령일이 더 앞서거나 불과 1일 늦은 것으로 확인되고 통상 하도급계약 내용은 최소한 2일 이상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작업착수일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9 다음으로 합의서들이 발급된 경우는 서면 지연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심인이 증거로 제시한 합의서(대양씨앤텍 소을 제5,6,7호증, 해민씨텍 소을 제3,4,6호증)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에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법 제3조 제2항(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 제3조의 적법한 서면의 발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제2013-1호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과징금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6,223천 원이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5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3</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각주>14</각주>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4 > 기재와 같이 123,733천 원이다.
<표 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이 최근 1년간 자본잠식 상태 및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70%를 감경한 후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영세율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7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실제 서면발급일자(양당사자가 계약서에 상호 날인한 날)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피심인의 계약체결 품의서상의 최종결재권자의 재가일을 발급일자로 간주하였다.
2」 대양씨앤텍 연번 3, 4, 8, 13 및 해민씨텍 연번 1 공사금액의 경우 당초 각각 207,000천 원, 352,000천 원, 310,000천 원, 470,000천 원, 268,000천 원이었으나 일부 물량을 타사업자에게 이관하면서 위 금액으로 변경됨
3」 대양씨앤텍 연번 16, 17, 18, 19, 20, 21, 22 및 해민씨텍 연번 6, 7의 작업착수일을 특정함에 있어 피심인이 공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실제착수일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생산부서에서 공사의뢰 단계에서 공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공사 '착수예정일’을 '실제착수일’로 간주하였다.
<별지 2> 목적물 수령 후 서면발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영세율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7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1」 <별지 1> 서면 지연발급현황의 해당 연번과 동일함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각주>1</각주>은 강선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해민씨텍 등 2개 사업자에게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해민씨텍 등 2개 수급사업자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11. 4. ∼ 2016. 7. 18. 기간 동안 해민씨텍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29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작업 착수 후 8일 ∼ 57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공정관리시스템상에 기록된 수급사업자의 작업착수일자(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각주>2</각주>, 계약체결을 위해 상신한 품의서상의 최종 결재일자(소갑 제2-1호증, 제2-2호증), 피심인의 기성내역 확정서면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3-1호증, 제3-2호증) 등의 상호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 6.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위법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해민씨텍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 피심인은 공정관리시스템<각주>5</각주>상의 착수예정일이 피심인 생산부서가 공사의뢰 단계에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날짜에 불과하여 작업착수일로 특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착수일로 간주<각주>6</각주>하여 서면 지연발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합의서<각주>7</각주>들이 발급된 경우도 서면 지연발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먼저 공정관리시스템상의 착수예정일을 실제 작업착수일로 간주하여 서면지연 발급으로 본 건들의 경우, 해당 건들의 서면발급일과 목적물 수령일을 비교하여 볼 때 목적물 수령일이 더 앞서거나 불과 1일 늦은 것으로 확인되고 통상 하도급계약 내용은 최소한 2일 이상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작업착수일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9 다음으로 합의서들이 발급된 경우는 서면 지연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심인이 증거로 제시한 합의서(대양씨앤텍 소을 제5,6,7호증, 해민씨텍 소을 제3,4,6호증)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에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법 제3조 제2항(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 제3조의 적법한 서면의 발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제2013-1호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과징금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6,223천 원이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5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3</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각주>14</각주>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4 > 기재와 같이 123,733천 원이다.
<표 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이 최근 1년간 자본잠식 상태 및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70%를 감경한 후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영세율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7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실제 서면발급일자(양당사자가 계약서에 상호 날인한 날)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피심인의 계약체결 품의서상의 최종결재권자의 재가일을 발급일자로 간주하였다.
2」 대양씨앤텍 연번 3, 4, 8, 13 및 해민씨텍 연번 1 공사금액의 경우 당초 각각 207,000천 원, 352,000천 원, 310,000천 원, 470,000천 원, 268,000천 원이었으나 일부 물량을 타사업자에게 이관하면서 위 금액으로 변경됨
3」 대양씨앤텍 연번 16, 17, 18, 19, 20, 21, 22 및 해민씨텍 연번 6, 7의 작업착수일을 특정함에 있어 피심인이 공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실제착수일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생산부서에서 공사의뢰 단계에서 공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공사 '착수예정일’을 '실제착수일’로 간주하였다.
<별지 2> 목적물 수령 후 서면발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영세율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7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1」 <별지 1> 서면 지연발급현황의 해당 연번과 동일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