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제3523
㈜기선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8월 19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3. 27. 피심인 주식회사 기선<각주>1</각주>이 “재난CCTV 영상중계시스템 구축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한 후, 용역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7,712천 원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기선은 2018. 4. 12.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기선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18. 11. 15., 2018. 11. 26.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기선은 이를 각각 2018. 11. 20., 2018. 11. 29.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기선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최○○은 기선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3. 27. 피심인 주식회사 기선<각주>1</각주>이 “재난CCTV 영상중계시스템 구축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한 후, 용역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7,712천 원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기선은 2018. 4. 12.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기선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18. 11. 15., 2018. 11. 26.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기선은 이를 각각 2018. 11. 20., 2018. 11. 29.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기선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최○○은 기선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