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소심1648
3개 얼터네이터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결정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9월 3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제2019-037호 '3개 얼터네이터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결정서 중 피심인 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를 ○○○○ ○○○로 경정한다.
이유
피심인 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가 2018. 4. 1. ○○○○ ○○○에서 ○○○○ ○○○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9. 7. 1. 전원회의 결정 제2019-037호 결정서 중 피심인의 대표이사를 ○○○○ ○○○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