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입담0760

조달청 발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9월 5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진두아이에스<각주>1</각주>는 조달청이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나머지 피심인 엠티데이타와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입찰 관련 담합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입찰 관련 담합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입찰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2</각주>,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진두아이에스 최◈◈ 이사가 엠티데이타 이◈◈ 이사에게 전송한 전자우편(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 엠티데이타 이◈◈ 이사가 이◆◆에게 전송한 전자 우편 및 엠티데이타 이◈◈ 이사가 엠티데이타 이◆◆에게 전송한 전자 우편(소갑 제1-8호증), 이◆◆이 엠티데이타 이◈◈ 이사에게 전송한 전자 우편(소갑 제1-9호증) 엠티데이타가 조달청에 제출한 제안서 일부 발췌(소갑 제1-10호증), 엠티데이타가 조달청에 제출한 제안서 발표 관련 공문(소갑 제1-11호증),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의 거래내역에 대한 엠티데이타의 소명자료(소갑 제1-13호증), 진두아이에스 최◆◆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진두아이에스 최◈◈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엠티데이타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엠티데이타 옥◆◆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이 사건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 진두아이에스가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여 자신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엠티데이타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점, ③ 피심인 진두아이에스가 전달한 투찰금액으로 엠티데이타가 투찰하여 진두아이에스가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은 점, ④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입찰참가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진두아이에스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