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경심1185
린데 피엘씨 외 2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6월 13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9.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9 - 090호 '린데 피엘씨 외 2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9.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9 - 090호 '린데 피엘씨 외 2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의 의결서 주문 1.의 문안 내용 중 '주문 2.’를 '주문 1.’로 잘못 기재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7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7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