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협심1327
㈜인터파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처분 전부취소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6월 28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8-254호(2018. 8. 8. 제2소회의 의결) 전부를 취소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원처분<각주>1</각주>의 내용
1)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4. 4. 28. ~ 2016. 6. 13.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잇투아이 등 총 394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등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92건의 계약에 대하여 거래형태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1일 ~ 1,095일 지연하여 교부하였다.
2 피심인은 2014. 1. 1. ∼ 2016. 7. 6. 기간 동안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웅진씽크빅<각주>2</각주>등 46개 도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도서 총 32,388권(총 444,458,053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였다.
3 피심인은 2014. 1. 1. ∼ 2016. 6. 30. 기간 동안 '5% 청구할인’ 등의 카드사 청구할인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가우넷 등 237개 납품업자(2,617회)에게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총 448,462,415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아래 <표 1>의 주문내용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표 1> 위원회 원심결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처분에 대한 변경처분<각주>3</각주>5 위원회는 피심인과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피심인에 대한 원처분의 주문 2. 및 4.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표 2> 변경처분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원처분의 전부취소 필요성
6 위원회는 변경처분을 하면서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이루어진 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각주>4</각주>이다.
7 위원회는 원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취지로 변경처분을 한 것이므로, 변경처분이 원처분의 종속처분이 아니라 원처분을 대체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원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8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원처분<각주>1</각주>의 내용
1)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4. 4. 28. ~ 2016. 6. 13.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잇투아이 등 총 394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등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92건의 계약에 대하여 거래형태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1일 ~ 1,095일 지연하여 교부하였다.
2 피심인은 2014. 1. 1. ∼ 2016. 7. 6. 기간 동안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웅진씽크빅<각주>2</각주>등 46개 도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도서 총 32,388권(총 444,458,053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였다.
3 피심인은 2014. 1. 1. ∼ 2016. 6. 30. 기간 동안 '5% 청구할인’ 등의 카드사 청구할인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가우넷 등 237개 납품업자(2,617회)에게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총 448,462,415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아래 <표 1>의 주문내용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표 1> 위원회 원심결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처분에 대한 변경처분<각주>3</각주>5 위원회는 피심인과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피심인에 대한 원처분의 주문 2. 및 4.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표 2> 변경처분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원처분의 전부취소 필요성
6 위원회는 변경처분을 하면서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이루어진 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각주>4</각주>이다.
7 위원회는 원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취지로 변경처분을 한 것이므로, 변경처분이 원처분의 종속처분이 아니라 원처분을 대체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원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8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