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제2943

(주)케이브랜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디케이가먼트코리아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여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디케이가먼트코리아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의류를 구입하여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디케이가먼트코리아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브랜즈<각주>1</각주>는 의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적은 디케이가먼트코리아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디케이가먼트코리아는 의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디케이가먼트코리아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4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4. 1. 디케이가먼트코리아와 “완사입 기본 계약서” 및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거래를 시작하였고,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의뢰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의류 제조를 위탁하였다.

5 피심인이 발급한 기본계약서 및 생산의뢰서에서는 법 시행령 제3조의 법정기재사항 중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 납품일,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하도급대금,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등 일부 항목은 누락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디케이가먼트코리아가 체결한 기본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부터 제5호증<각주>3</각주>)와 피심인이 발급한 납품지시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디케이가먼트코리아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하도급대금,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등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디케이가먼트코리아에게 자신의 신제품 개발에 이용할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여성용 코트를 구입하여 피심인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9 이에 따라 디케이가먼트코리아는 2016. 12. ∼ 2017. 1. 기간 동안 총 3,665,5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5벌을 피심인에게 제공하거나, 피심인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답변서(소갑 제8호증)와 디케이가먼트코리아의 의류구입 영수증(소갑 제9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각주>5</각주>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당시 유행을 파악하여 자신의 신제품 개발에 이용할 목적으로 디케이가먼트코리아에게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계없는 제3자의 의류를 구입한 후 자신에게 제공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12 이 사건에서 제품의 기획 및 디자인은 피심인 본연의 업무이고, 디케이가먼트코리아는 피심인이 디자인한 의류를 생산의뢰서에 따라 제조하는 업무만을 위탁받으므로 제품 기획 등에 필요한 의류를 구입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 자신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서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5 아울러 디케이가먼트코리아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9. 3. 27.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12조의2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