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입담1064

조달청 발주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정보화 물품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7월 23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유윈아이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5년 및 2016년에 조달청이 발주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수요기관인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정보화 물품구매 등 2건의 입찰<각주>2</각주>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에즈웰플러스, 아이커머 등 2개사와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들러리사인 위 2개사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입찰 관련 담합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입찰 관련 담합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3 위 행위사실은 2015년 감염병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2016년 감염병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2호증), 2015년 감염병 입찰 관련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에즈웰플러스의 제안서(소갑 제1-3호증), 2015년 감염병 입찰 관련 2015. 12. 30. 에즈웰플러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소갑 제1-4호증), 2016년 감염병 입찰 관련 2016. 7. 20. 유윈아이티 이●● 상무가 아이커머 이◎ 팀장에게 전송한 전자 우편(소갑 제1-5호증), 2016년 감염병 입찰 관련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아이커머의 제안서(소갑 제1-6호증), 2016년 감염병 입찰 관련 2016. 9. 26. 아이커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소갑 제1-7호증), 유윈아이티 정○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유윈아이티 이●●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에즈웰프러스 허◇◇ 상무 및 박◆◆ 부장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아이커머 이◎ 팀장 진술서(소갑 제2-4호증 및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① 이 사건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 유윈아이티는 이 사건 담합을 모두 주도하여 자신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에즈웰플러스, 아이커머 등 2개사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후 들러리사들의 제안서까지 대신 작성해 준 점, ③ 에즈웰플러스, 아이커머 등 2개사는 피심인 유윈아이티가 정해준 투찰금액과 제안서를 전달 받아 이를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유윈아이티가 이 사건 2건의 입찰을 모두 낙찰 받은 점, ④ 이 사건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정보화 물품구매 입찰 시장에서 입찰참가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유윈아이티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