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제0764
엘지히다찌(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7월 17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옥타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엘지히다찌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컴퓨터시스템 구축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옥타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옥타솔루션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옥타솔루션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5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3. 2.∼ 2017. 1. 1.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옥타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면서 2016. 6. 30.에 이르러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위탁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5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단위: 원, VAT 별도)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계약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인력투입현황자료(소갑 제3호증), 메일수발신 내용(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옥타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면서 옥타솔루션이 용역수행행위를 개시한 후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9. 4. 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엘지히다찌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컴퓨터시스템 구축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옥타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옥타솔루션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옥타솔루션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5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3. 2.∼ 2017. 1. 1.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옥타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면서 2016. 6. 30.에 이르러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위탁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5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단위: 원, VAT 별도)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계약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인력투입현황자료(소갑 제3호증), 메일수발신 내용(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옥타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면서 옥타솔루션이 용역수행행위를 개시한 후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9. 4. 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