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할부1716

(주)더웰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25일

주문

주식회사 더웰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은 종결처리한다.

이유

1. 심사보고서 법위반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 주식회사 더웰라이프(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2017. 11. 27.부터 2018. 4. 25. 까지 기간 동안 소비자들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별지1>에 기재된 21건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인 신한은행<각주>1</각주>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예치은행 회원명부(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회원현황(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3 피심인은 2018. 8. 29. 현재 <별지 2> 기재와 같이 2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각주>3</각주>내역 등의 자료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52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예치은행 회원명부(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회원현황(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5 피심인은 2018. 8. 29. 현재 <별지 2> 기재와 같이 54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예치은행 회원명부(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회원현황(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6항,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2. 판단

8 피심인은 2018. 10.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8. 11. 30.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 처리되었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서울특별시의 2018. 10. 31.자 공문(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신고 처리 알림)을 통하여 인정된다.

10 살피건대, 피심인의 1. 가. 행위는 법에 따른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것이므로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2019. 4. 5. 심의일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여 피심인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시정조치를 부과하더라도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5</각주>제48조 제1항 제1호<각주>6</각주>의 종결처리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1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사실 미통지 내역

(단위: 원, 2018. 8. 29.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54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2> 선수금 등 거짓자료 제출 및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내역
(단위: 원, %, 2018. 8. 29.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54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