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부사1854
우신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23일
주문
1. 피심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들을 고발하지 아니한다.
2. 피심인들을 고발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2016. 6. 20.부터 같은 해 10. 11. 까지 수급사업자 신○○에게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총 1,865,000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5,88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2018. 1. 11. 피심인 우신종합건설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 35,884천 원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각주>2</각주>2 그러나, 피심인 우신종합건설은 2018. 1. 24. 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8. 3. 2., 및 같은 해 4. 6.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로부터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원심결 의결서 송달증명(소갑 제2호증), 시정명령 1차 이행독촉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3호증), 시정명령 2차 이행독촉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위법성 판단
4 피심인 우신종합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5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피심인 강○○ 및 김○○은 우신종합건설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 받고도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5 피심인 우신종합건설이 2019. 4. 10.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어음할인료 35,884천 원을 전액 변제공탁<각주>5</각주>함에 따라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각주>6</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아니하되 피심인 우신종합건설에 대하여 경고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2016. 6. 20.부터 같은 해 10. 11. 까지 수급사업자 신○○에게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총 1,865,000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5,88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2018. 1. 11. 피심인 우신종합건설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 35,884천 원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각주>2</각주>2 그러나, 피심인 우신종합건설은 2018. 1. 24. 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8. 3. 2., 및 같은 해 4. 6.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로부터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원심결 의결서 송달증명(소갑 제2호증), 시정명령 1차 이행독촉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3호증), 시정명령 2차 이행독촉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위법성 판단
4 피심인 우신종합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5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피심인 강○○ 및 김○○은 우신종합건설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 받고도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5 피심인 우신종합건설이 2019. 4. 10.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어음할인료 35,884천 원을 전액 변제공탁<각주>5</각주>함에 따라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각주>6</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아니하되 피심인 우신종합건설에 대하여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