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소심0785

㈜동행라이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25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적법성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47조 제3항<각주>2</각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각주>3</각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각주>4</각주>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결론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 제70조<각주>5</각주>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