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기정2381
지에스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23일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7. 9.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는바,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7.5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2 <표 1>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피심인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과 관련하여, ① 직전 1년 기간<각주>2</각주>중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2016. 12. 30.)됨에 따라 그 도입을 위한 검토과정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② 피심인이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각주>3</각주>하기 전까지 사용한 계약서도 개정 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정 없이 반영한 것으로서 법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3. 가.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라고 볼 수 있으며, ③ 위원회 스스로 2017년 말 경까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에 반영할 경우에는 관련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으므로, 피심인이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벌점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①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직전 1년 기간 중 약 8개월에 이르러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전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0. 1.에 비로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점, ②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위원회가 사용 ㆍ 권장하는 것으로서 최근 거래환경을 반영하여 개정될 경우 새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이 표준하도급계약서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③ 피심인은 위원회가 2017년 내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할 경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벌점 경감이 아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피심인의 신뢰보호와 관계가 없는 점<각주>4</각주>등을 고려할 때,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누산점수
5 피심인에 대한 별도의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경감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는 7.0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 8) (생략)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6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7.0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7. 9.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는바,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7.5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2 <표 1>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피심인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과 관련하여, ① 직전 1년 기간<각주>2</각주>중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2016. 12. 30.)됨에 따라 그 도입을 위한 검토과정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② 피심인이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각주>3</각주>하기 전까지 사용한 계약서도 개정 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정 없이 반영한 것으로서 법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3. 가.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라고 볼 수 있으며, ③ 위원회 스스로 2017년 말 경까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에 반영할 경우에는 관련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으므로, 피심인이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벌점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①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직전 1년 기간 중 약 8개월에 이르러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전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0. 1.에 비로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점, ②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위원회가 사용 ㆍ 권장하는 것으로서 최근 거래환경을 반영하여 개정될 경우 새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이 표준하도급계약서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③ 피심인은 위원회가 2017년 내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할 경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벌점 경감이 아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피심인의 신뢰보호와 관계가 없는 점<각주>4</각주>등을 고려할 때,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누산점수
5 피심인에 대한 별도의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경감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는 7.0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 8) (생략)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6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7.0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