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특수2619

(주)탄탄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29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탄탄코리아를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인 30,285,640천 원의 41.3%에 해당하는 12,516,478천 원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관리부장 ○○○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및 확인서에 첨부된 붙임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2</각주>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요구받은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본부장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및 확인서에 첨부된 붙임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및 제65조
3. 고발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