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광사0671

㈜대산이엔씨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25일

주문

피심인들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전기자재 납품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산이엔씨, 주식회사 대산 및 주식회사 대산종합전기<각주>1</각주>는 2014년 4월 ~ 2018년 4월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주된 총 30건의 전기자재 납품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2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3개사의 입찰업무 담당자들은 대산이엔씨의 사무실(전남 함평군 해보면 해보농공길 ○○)에서 공동으로 입찰 업무를 처리하면서 낙찰율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표 1> 기재와 같이 각 입찰건별로 참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 총 30건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입찰 결과 12건을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피심인 3개사 입찰 참여 현황 및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인천지방조달청, 피심인 3개사 제출자료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산이엔씨 대표이사 남○○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 '입찰 참가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 증),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 증)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위법성 판단
4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는 피심인들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각자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찰의 투찰에 앞서 서로의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5 피심인 3개사의 위 1.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이 사건 전자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후 적격심사 방식’으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더라도 예정가격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다수의 입찰참여자(4~13개<각주>2</각주>) 중 2~3개 사업자 간 합의만으로 낙찰가 및 낙찰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균투찰율이 낙찰하한율(대부분 80.495%~88%)에 근접하여 부당이득이 크지 않는 등 발주처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