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특수3062
㈜테라스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29일
주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2015. 6. 30.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825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각주>1</각주>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인 539,892천 원의 42.91%에 해당하는 231,678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영업지원본부 과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및 확인서에 첨부된 붙임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2. 가.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8. 11. 2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2015. 6. 30.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825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각주>1</각주>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8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인 539,892천 원의 42.91%에 해당하는 231,678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영업지원본부 과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및 확인서에 첨부된 붙임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2. 가.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8. 11. 2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