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부사0229
극동메이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예○○ 주식회사에게 L형 옹벽 및 PC BOX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콘크리트 2차 제품,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예○○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L형 옹벽 및 PC BOX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예○○은 콘크리트 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L형 옹벽 및 PC BOX 등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양당사자 제출자료 및 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4. 29. ∼ 2017. 6. 22.의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예○○에게 총 37회에 걸쳐 249개의 L형 옹벽 및 PC BOX<각주>3</각주>를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이 사건 L형 옹벽 및 PC BOX 제조위탁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L형 옹벽 및 PC BOX를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9. 2. 1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콘크리트 2차 제품,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예○○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L형 옹벽 및 PC BOX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예○○은 콘크리트 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L형 옹벽 및 PC BOX 등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양당사자 제출자료 및 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4. 29. ∼ 2017. 6. 22.의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예○○에게 총 37회에 걸쳐 249개의 L형 옹벽 및 PC BOX<각주>3</각주>를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이 사건 L형 옹벽 및 PC BOX 제조위탁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L형 옹벽 및 PC BOX를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9. 2. 1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