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할부1734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3월 11일
주문
피심인 현대드림라이프상조 주식회사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부분은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심사보고서 내용
가. 혐의 내용
1)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 현대드림라이프상조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7. 8. 4. 현재 피심인 회사와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총 1,03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중에서 2005. 5. 1.부터 2016. 6. 21. 까지 기간 동안 체결된 심사보고서 <별지 1> 기재 연번 953부터 956까지의 4건<각주>1</각주>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인 신한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2 피심인 회사는 2017. 8. 14. 현재 심사보고서 <별지 1>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95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각주>2</각주>내역 등의 자료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신한은행<각주>3</각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6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3)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3 피심인 회사는 2017. 8. 14. 현재 심사보고서 <별지 1>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1,02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하였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6항,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52조
다. 심사관 조치의견
5 피심인 회사의 위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고,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는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며,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행위는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회사에 대하여 위 가.항 혐의내용에 대하여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등의 이행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을 하고, 법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2. 판단
6 피심인 회사는 2018. 12. 6. 전라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9. 1. 7.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전라북도의 2018. 12. 10.자 공문(선불식할부거래업체 폐업신고 알림)과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8 살피건대, 피심인 회사는 2019. 2. 28. 심의일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여 피심인 회사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5</각주>제12조 제1항 제30호 및 제46조 제1호<각주>6</각주>의 규정에 해당하는바, 동 규정들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9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30호 및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혐의 내용
1)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 현대드림라이프상조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7. 8. 4. 현재 피심인 회사와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총 1,03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중에서 2005. 5. 1.부터 2016. 6. 21. 까지 기간 동안 체결된 심사보고서 <별지 1> 기재 연번 953부터 956까지의 4건<각주>1</각주>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인 신한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2 피심인 회사는 2017. 8. 14. 현재 심사보고서 <별지 1>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95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각주>2</각주>내역 등의 자료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신한은행<각주>3</각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6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3)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3 피심인 회사는 2017. 8. 14. 현재 심사보고서 <별지 1>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1,02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하였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6항,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52조
다. 심사관 조치의견
5 피심인 회사의 위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고,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는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며,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행위는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회사에 대하여 위 가.항 혐의내용에 대하여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등의 이행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을 하고, 법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2. 판단
6 피심인 회사는 2018. 12. 6. 전라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9. 1. 7.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전라북도의 2018. 12. 10.자 공문(선불식할부거래업체 폐업신고 알림)과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8 살피건대, 피심인 회사는 2019. 2. 28. 심의일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여 피심인 회사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5</각주>제12조 제1항 제30호 및 제46조 제1호<각주>6</각주>의 규정에 해당하는바, 동 규정들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9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30호 및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