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제1143
㈜디에이테크놀로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2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다우테코에게 2차전지 제작설비에 필요한 핫프레스, 특성측정기 및 스태킹 배출부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위탁내용을 추가ㆍ변경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각주>1</각주>는 2차전지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다우테코에게 2차전지 설비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다우테코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의 제조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다우테코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1) 핫프레스(hot press) 제조위탁
4 피심인은 2016. 12. 14. 중국 기업인 이트러스트파워그룹(eTrust Power Group Ltd.)으로부터 2차전지 제작 설비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2017. 1. 1. 다우테코에게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당해 설비 중 핫프레스(hot press)<각주>3</각주>설비의 제조를 위탁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참조)
<그림 1> 핫프레스 설비 계약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스태킹(stacking) 배출부 제조위탁
5 피심인은 2016. 11. 9. 엘지전자로부터 2차전지 제작 설비<각주>5</각주>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2017. 1. 19. 다우테코에게 아래 <그림 2> 기재와 같이 당해 설비 중 스태킹 설비 배출부<각주>6</각주>의 제조를 위탁하였다.(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참조)
<그림 2> 스태킹 배출부 계약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 특성측정기 제조위탁
6 피심인은 2016. 12. 8. 엘지화학으로부터 충청북도 오창 공장의 원형8호 배터리 제작설비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2017. 1. 26. 다우테코에게 아래 <그림 3> 기재와 같이 당해 설비 중 특성측정기<각주>7</각주>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2017. 6월경에는 아래 <그림 4> 기재와 같이 특성측정기 TURN UNIT LIFTER<각주>8</각주>의 제조를 추가위탁 하였다.
<그림 3> 특성측정기 계약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4> 특성측정기 추가위탁 현황(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지연 발급 행위
7 피심인은 2017. 1월 경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다우테코에게 핫프레스 및 스태킹 배출부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다우테코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서면 지연 발급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변경위탁 서면 미발급 행위
8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다우테코에게 핫프레스 제조를 위탁한 후 2차례에 걸쳐 핫프레스 설비의 배치도를 변경함에 따라 다우테코가 납품해야 하는 목적물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핫프레스 레이아웃 변경 현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추가위탁 서면 미발급 행위
9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다우테코에게 특성측정기 제조를 위탁한 후 특성측정기 TURN UNIT LIFTER의 제조를 추가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특성측정기 설비 추가 제조 위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인정근거
10 위와 같은 사실은 핫프레스 계약서(소갑 제1호증), 스태킹 배출부 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제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수급사업자인 다우테코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추가ㆍ변경위탁을 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이 2018. 12. 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각주>1</각주>는 2차전지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다우테코에게 2차전지 설비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다우테코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의 제조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다우테코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1) 핫프레스(hot press) 제조위탁
4 피심인은 2016. 12. 14. 중국 기업인 이트러스트파워그룹(eTrust Power Group Ltd.)으로부터 2차전지 제작 설비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2017. 1. 1. 다우테코에게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당해 설비 중 핫프레스(hot press)<각주>3</각주>설비의 제조를 위탁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참조)
<그림 1> 핫프레스 설비 계약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스태킹(stacking) 배출부 제조위탁
5 피심인은 2016. 11. 9. 엘지전자로부터 2차전지 제작 설비<각주>5</각주>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2017. 1. 19. 다우테코에게 아래 <그림 2> 기재와 같이 당해 설비 중 스태킹 설비 배출부<각주>6</각주>의 제조를 위탁하였다.(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참조)
<그림 2> 스태킹 배출부 계약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 특성측정기 제조위탁
6 피심인은 2016. 12. 8. 엘지화학으로부터 충청북도 오창 공장의 원형8호 배터리 제작설비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2017. 1. 26. 다우테코에게 아래 <그림 3> 기재와 같이 당해 설비 중 특성측정기<각주>7</각주>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2017. 6월경에는 아래 <그림 4> 기재와 같이 특성측정기 TURN UNIT LIFTER<각주>8</각주>의 제조를 추가위탁 하였다.
<그림 3> 특성측정기 계약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4> 특성측정기 추가위탁 현황(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지연 발급 행위
7 피심인은 2017. 1월 경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다우테코에게 핫프레스 및 스태킹 배출부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다우테코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서면 지연 발급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변경위탁 서면 미발급 행위
8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다우테코에게 핫프레스 제조를 위탁한 후 2차례에 걸쳐 핫프레스 설비의 배치도를 변경함에 따라 다우테코가 납품해야 하는 목적물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핫프레스 레이아웃 변경 현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추가위탁 서면 미발급 행위
9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다우테코에게 특성측정기 제조를 위탁한 후 특성측정기 TURN UNIT LIFTER의 제조를 추가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특성측정기 설비 추가 제조 위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인정근거
10 위와 같은 사실은 핫프레스 계약서(소갑 제1호증), 스태킹 배출부 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제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수급사업자인 다우테코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추가ㆍ변경위탁을 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이 2018. 12. 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