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건하0733
㈜대한송유관공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3월 25일
주문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송유관 이설공사, 설계용역 등을 건설 또는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엔지니어링설계업, 가스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각주>2</각주>○○○○○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또는 설계 용역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34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각주>4</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송유관 이설공사 또는 설계용역 등을 건설 또는 용역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송유관 이설공사, 설계용역 등을 건설 또는 용역위탁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 및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1일 ∼ 29일 경과하여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하도급계약 현황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또는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거나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에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8. 12. 1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 천 원,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5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엔지니어링설계업, 가스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각주>2</각주>○○○○○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또는 설계 용역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34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각주>4</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송유관 이설공사 또는 설계용역 등을 건설 또는 용역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송유관 이설공사, 설계용역 등을 건설 또는 용역위탁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 및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1일 ∼ 29일 경과하여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하도급계약 현황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또는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거나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에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8. 12. 1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 천 원,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5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