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할부2673

온라이프(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16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3. 27. 피심인 온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2017. 3. 27. 의결 제2017-10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회사는 2017. 4. 25.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가 2017. 8. 21., 2017. 10. 10.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명령 이행을 독촉<각주>2</각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2. 적용법조
3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김○○은 2014. 4. 27.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