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전사2652, 2018전사2800
㈜에브릿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2월 12일
주문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에브릿<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육개장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ㆍ통제ㆍ지원을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 6. 17.부터 2018. 1. 2.까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정△△(서울 종로5가점 대표) 등 5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3>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제공기간 미준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인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가.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고인 등 5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8. 11. 26.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교육명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에브릿<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육개장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ㆍ통제ㆍ지원을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 6. 17.부터 2018. 1. 2.까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정△△(서울 종로5가점 대표) 등 5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3>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제공기간 미준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인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가.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고인 등 5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8. 11. 26.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교육명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