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기정2215
한일중공업㈜ 등 5개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주문
1. 피심인 화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큐아이, 주식회사 농협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세진중공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2. 피심인 한일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함에 있어 피심인 대표이사 박○○이 현재 창원소재 한일중공업 주식회사(2012년 설립)의 대표이사로 있음을 부기하도록 한다.
2. 피심인 한일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함에 있어 피심인 대표이사 박○○이 현재 창원소재 한일중공업 주식회사(2012년 설립)의 대표이사로 있음을 부기하도록 한다.
이유
1. 피심인들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한일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피심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2017.3.14., 2017.7.11., 2017.8.1., 2017.12.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한 벌점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별 부과벌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2 <표 1>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이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표 2>와 같다.
<표 2>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다. 누산점수
3 피심인들에 대한 별도의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경감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벌점 누산점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별 누산벌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법<각주>3</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 10점
법 시행령(2016.12.27. 개정) 부칙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라.“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3.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대상 여부 판단
4 <표 3>과 같이 피심인 한일중공업<각주>5</각주>은 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3년간 역산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가 11.25점으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입참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각주>6</각주>요청 대상에 해당하고, 피심인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은 각각의 벌점 누산점수가 8.25점, 7.0점, 6.5점, 7.5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참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5 다만, 피심인 한일중공업의 경우 현재 폐업한 상태로서 피심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동일 법인명 한일중공업(창원소재, 2012년 설립)의 대표이사로 있는 점,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시 피심인 대표이사가 창원소재 한일중공업(2012년 설립)의 대표이사로 있음을 부기하여 요청하도록 한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한일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피심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2017.3.14., 2017.7.11., 2017.8.1., 2017.12.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한 벌점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별 부과벌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2 <표 1>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이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표 2>와 같다.
<표 2>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다. 누산점수
3 피심인들에 대한 별도의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경감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벌점 누산점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별 누산벌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법<각주>3</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 10점
법 시행령(2016.12.27. 개정) 부칙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라.“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3.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대상 여부 판단
4 <표 3>과 같이 피심인 한일중공업<각주>5</각주>은 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3년간 역산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가 11.25점으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입참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각주>6</각주>요청 대상에 해당하고, 피심인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은 각각의 벌점 누산점수가 8.25점, 7.0점, 6.5점, 7.5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참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5 다만, 피심인 한일중공업의 경우 현재 폐업한 상태로서 피심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동일 법인명 한일중공업(창원소재, 2012년 설립)의 대표이사로 있는 점,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시 피심인 대표이사가 창원소재 한일중공업(2012년 설립)의 대표이사로 있음을 부기하여 요청하도록 한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