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조4099

3개 중질탄산칼슘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공동행위의 배경

1 국내 중질탄산칼슘<각주>1</각주>슬러리 시장은 2010년 이전까지 주식회사 오미아코리아 및 태경산업 주식회사 등 2개사 경쟁체제였다. 이후 2010년 1월에 주식회사 지엠씨가 국내 중탄 슬러리 시장에 진입하였고, 2011년 1월에는 태경산업 주식회사가 중탄 공장 1개소(온산공장)를 증설하였다.

2 이로 인해 2010년 1월 이후부터 주식회사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지엠씨(이하 각각 '오미아’, '태경’, '지엠씨’라 하고, 3개사를 통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 간에 중탄 수요자인 제지업체들을 상대로 거래 물량 확보를 위한 저단가 물량 수주 영업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피심인들의 중탄 제조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3 이에 피심인들은 2013년 3월부터 피심인들 간 출혈 경쟁을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한 중탄 판매가격을 다시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나. 법위반 행위사실

1)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및 실행

4 피심인들 대표자인 오미아 OOO<각주>2</각주>, 태경 OOO, 지엠씨 OOO은 2013. 3. 15. 서울시 강남구 소재 프리마호텔내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각 사가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 중탄 거래 물량에 대하여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5 피심인들은 2013. 3. 15.부터 2015. 9. 30.까지 타사와 거래중인 제지업체에 대한 중탄 판매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 등으로 타사 거래업체 물량 침탈 금지 합의를 준수하였다.

2) 2군 제지업체 가격 합의 및 실행

6 피심인들 대표자인 오미아 OOO, 태경 OOO, 지엠씨 OOO은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기간 중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음식점(OOO)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각자 거래하고 있는 2군 제지업체들에 대하여 2013년 6월부터 중탄 판매가격을 00% 내외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 피심인들은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각자 자신과 거래중인 2군 제지업체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중탄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중탄 슬러리 가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인상되었다.

<표 1> 중탄 슬러리 가격 인상 공문 발송 내역

(1톤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2> 2군 제지업체 중탄슬러리 가격 변화

(단위: 액상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한 총 26개 품목(<표 1> 참조) 중, 실제 가격인상이 된 품목은 18개임

8 피심인들 영업책임자인 오미아 OOO, 태경 OOO, 지엠씨 OOO은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기간 중 모임을 갖고, 2015년 3월부터 2군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중탄 판매가격을 0% 내외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9 피심인들은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기간 중 각자 자신과 거래중인 2군 제지업체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중탄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였고, 중탄 슬러리 가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인상되었다.

<표 3> 거래 제지업체에 발송한 가격 인상 공문 내용
(1톤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지엠씨의 경우, 단가인상 공문에 가격 인상전 금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종전 거래 내역 금액자료로 작성함

<표 4> 2군 제지업체 중탄 가격 변화
(단위: 액상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한 총 30개 품목(<표 3> 참조) 중, 실제 가격인상이 된 품목은 18개임

3) 1군 제지업체 가격 합의 및 실행

10 피심인들 대표자인 오미아 OOO, 태경 OOO, 지엠씨 OOO은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기간 중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음식점(OOO)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1군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중탄 판매가격을 2013년 8월부터 10% 내외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1 또한 피심인들 영업책임자인 오미아 OOO, 태경 OOO, 지엠씨 OOO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간 중 수차례 모임을 갖고 1군 제지업체에 공급하는 중탄 품목 중 2013년에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중탄 가격 추가 인상을 합의<각주>3</각주>하였다.

12 피심인들은 1군 제지업체에 대한 중탄 판매가격 인상 합의 이후,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간 중 각자 거래하는 1군 제지업체에 대하여 가격인상 공문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발송하였고, 중탄 슬러리 가격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인상되었다.

<표 5> 거래 제지업체에 발송한 가격 인상 공문 내용
(단위 액상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6> 1군 제지업체 중탄 가격 변화(2013년)
(단위: 액상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한 총 30개 품목(<표 5> 참조) 중, 실제 인상이 된 품목은 11개임

13 또한 피심인들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각자 거래하는 1군 제지업체들을 대상으로 중탄 일부 품목 가격을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추가로 인상하였다.

<표 7> 1군 제지업체 중탄 가격 변화(2014년)
(단위: 액상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실제 가격이 인상된 총 20개 품목 중 18개 품목은 2013년에 가격 인상이 안된 품목이며, 2개 품목(오미아가 OOOO에 판매한 OOOOOOOOOO, OOOOOOOOOO)은 2013년에 가격 인상이 되었으나 추가 인상한 품목임

나. 근거

14 위 제1. 나.항의 법위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 임직원의 법인카드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내지 제7호증),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내지 제23호증), 피심인들 내부문건(소갑 제24호증 내지 제43호증), 피심인들 단가 인상공문(소갑 제44호증 내지 제5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6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국내 중탄 슬러리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점,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