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제0531
㈜더페이스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1월 29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화장품 원료의 소분 및 배합 업무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더페이스샵<각주>1</각주>은 화장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그 업에 따른 화장품 원료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화장품 원료 및 부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화장품 원료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12. 3. 수급사업자 △△△과 기본구매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만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5 이후, 2015. 4. ∼ 2016. 8.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화장품 원료의 소분 및 배합 업무를 위탁하면서 별도로 발주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표 2> 불완전한 서면발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기본구매거래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제출 답변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화장품 원료의 소분 및 배합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8. 8. 28.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주식회사 더페이스샵<각주>1</각주>은 화장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그 업에 따른 화장품 원료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화장품 원료 및 부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화장품 원료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12. 3. 수급사업자 △△△과 기본구매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만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5 이후, 2015. 4. ∼ 2016. 8.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화장품 원료의 소분 및 배합 업무를 위탁하면서 별도로 발주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표 2> 불완전한 서면발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기본구매거래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제출 답변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화장품 원료의 소분 및 배합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8. 8. 28.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