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건하2066

㈜넥슨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1월 29일

주문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계약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면서 준대기업집단 '넥슨’에 소속된 회사로서 (주)*******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온라인 게임 개발을 위한 캐릭터 제작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09호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 등 20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개발을 위한 캐릭터 제작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7.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온라인 게임 개발을 위한 캐릭터 제작 등을 (주)*******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20건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3건의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소갑 제1호 증)

<표 2> 서면미(지연)발급 내역(총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주)*******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6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서면미발급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6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서면지연발급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65"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