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카총3439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고발에 대한 건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부제철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1. 2. 15.과 2013. 12. 30.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세아제강,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양철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휴스틸 등과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3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2</각주>), 2010. 12. 16.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5호증), 동부인천스틸 조국래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6호증), 동부인천스틸 안재일 과장의 진술서(소갑 제7호증), 동양철관 000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8호증), 세아제강 000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9호증), 현대제철 000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의 합의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