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서제0534
동락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월 3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스윙도어 제조를 위탁한 후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스윙도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스윙도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유리 및 창호 공사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스윙도어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5년)의 연간 매출액이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43호,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및 KISLINE 조회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2016. 1. 8. 피심인은 ○○(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신축공사 중 스윙도어의 제조 및 설치(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를 ◇◇에게 다음 <표 2>와 같이 위탁하였다.
<표 2>
제조위탁 주요 내용
(단위 :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2016. 5. 12. ~ 2016. 7. 3. 동안 발주자는 △△ 구조를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 7. 5. 발주자, 피심인 및 ◇◇는 회의를 통해 이 사건 목적물의 납기일을 2016. 7. 30.로 연장하였다.
◇◇는 늦어도 2017. 10. 31.에는 피심인이 위탁한 이 사건 목적물 78개를 모두 납품 완료하였으며,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2016. 11. 30.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가 이 사건 목적물을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인 2016. 12. 15.까지 하도급대금 총 212,300천 원 중 106,15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추가 위탁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
7 피심인은 2016. 8. 30. ◇◇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재제작을 추가위탁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⑨ (생략)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대금 미지급 행위
8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①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된다.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에게 하도급대금 총 106,15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금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된다.
2) 추가 위탁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
9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2. 가. 2).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추가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2</각주>.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8. 9. 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유리 및 창호 공사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스윙도어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5년)의 연간 매출액이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43호,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및 KISLINE 조회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2016. 1. 8. 피심인은 ○○(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신축공사 중 스윙도어의 제조 및 설치(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를 ◇◇에게 다음 <표 2>와 같이 위탁하였다.
<표 2>
제조위탁 주요 내용
(단위 :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2016. 5. 12. ~ 2016. 7. 3. 동안 발주자는 △△ 구조를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 7. 5. 발주자, 피심인 및 ◇◇는 회의를 통해 이 사건 목적물의 납기일을 2016. 7. 30.로 연장하였다.
◇◇는 늦어도 2017. 10. 31.에는 피심인이 위탁한 이 사건 목적물 78개를 모두 납품 완료하였으며,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2016. 11. 30.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가 이 사건 목적물을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인 2016. 12. 15.까지 하도급대금 총 212,300천 원 중 106,15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추가 위탁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
7 피심인은 2016. 8. 30. ◇◇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재제작을 추가위탁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⑨ (생략)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대금 미지급 행위
8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①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된다.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에게 하도급대금 총 106,15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금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된다.
2) 추가 위탁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
9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2. 가. 2).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추가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2</각주>.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8. 9. 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