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전사0362

㈜부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월 2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1,500천 원과 함께 이 중 13,750천 원에 대해서는 2016. 6. 7.부터, 나머지 37,750천 원에 대해서는 2016. 6. 22.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각각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74,174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472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각주>1</각주>이 적은 주식회사 △△△<각주>2</각주>에게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4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KISLINE

나. 하도급계약 체결 및 정산합의 내역

4 피심인은 2015. 8. 20. 수급사업자 △△△과 '□□□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설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매월 공정율 달성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되 전체 계약금액의 10%인 준공금은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수령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 2> 건설하도급 계약서 발췌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후,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은 2016. 6. 16. 이 사건 도장공사가 정상적으로 시공되었음을 확인<각주>4</각주>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ㆍ계약기간 등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표 3> 정산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5. 8. 20. 수급사업자 △△△에게 □□□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2015. 10. 15. ~ 2016. 4. 5. 기간 동안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전체 하도급대금 중 51,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면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7 위와 같은 사실은 정산합의 서류(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전자계산서 발행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2016. 6. 21. 수급사업자 △△△에게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74,174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7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면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대금 전자계산서 발행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5호증), 지연이자 미지급 사실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 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각주>6</각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2 피심인은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옥상우레탄방수 등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수급사업자가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에 있는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시공 상태ㆍ하자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이 사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던 점, ② 목적물 인수 이후에도 수급사업자가 모든 지시사항, 시방서, 설계내역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산 합의하였던 점, ③ 설령 피심인 주장과 같이 신고인 시공내역에 하자가 일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동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규정한 법 제9조 제2항의 취지상 법정 검사기간 내에 하자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기간이 지남으로써 하도급대금도 확정적으로 발생<각주>7</각주>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하자보증보험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5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51,50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각주>8</각주>및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74,174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472천 원을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4.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