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광사2313

성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월 9일

주문

성우건설 주식회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

이유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피심인은 2018. 1. 1.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건설에게 '청주신도시 코아루 더 테라스 하우스 신충공사’ 중 안전시설설치/해체 공사를 위탁하고 2018. 5. 31. 목적물을 모두 인수하였으나, <표 1> 기재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97,2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건설에게 위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 중 50,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표 2> 기재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3조 제1항 및 제8항

2. 판단

4 피심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각주>2</각주>, 이 사건 법 위반 혐의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로서 재산상 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2호<각주>3</각주>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

4. 결론

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결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