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협심2525

삼광글라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10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8. 3. 20. 의결 제2018-096호 주문 3.의 과징금 1,572,000,000원 중 1,000,00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사실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피심인은 2014. 3. 25. 포장부자재 및 금형 품목과 관련하여 단가인하를 계획하고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지티엔엠<각주>2</각주>등 10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각 품목군마다 5 ∼ 7%의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2016. 10. 17. 포장부자재 품목과 관련하여 단가인하를 계획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용신플러스 등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각 품목군마다 2 ∼ 5%의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2013. 11. 1. ∼ 2016. 9. 30. 기간 동안 지티엔엠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686,579천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 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가. 1) 및 2)의 행위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572백만 원)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5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원심결은 ① 피심인의 2016. 7. 24. 까지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13조 및 [별표 2], 2013. 5. 2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제2013-1호’)를 적용하고, ② 2016. 7. 25. 이후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13조 및 [별표 2], 2016. 7. 2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를 적용하여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중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취소

가. 취소 사유

6 원심결은 과징금 고시 제2013-1호가 적용되는 하도급대금이 17,928,297천 원임에도 이를 17,944,981천 원으로 잘못 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과다 산정된 과징금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과징금 재산정

7 과징금 고시 제2013-1호가 적용되는 하도급대금을 원심결 기재 17,944,981천 원에서 17,928,297천 원으로 변경하여 과징금을 산정<각주>11</각주>하면 피심인에 대해 취소하여야 할 과징금은 1,000천 원이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부과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취소내역<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결론

8 위 2.와 같이 원심결 주문 3.의 과징금 1,572,000,000원 중 1,000,000원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2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