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제0981

(주)브랜드메이커월드와이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18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의 신형 파나메라 차량 매장 전시를 위한 디자인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시 및 행사, 이벤트 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용역을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 현황
4 2016년 4월경 피심인은 ○○○○로부터 ○○○○의 2016년 및 2017년도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한 시연회 준비를 도와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에 따라 피심인은 ○○○○에게 상기 시연회에서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준비작업을 요청하였다.<각주>3</각주>5 ○○○○는 2016년 6월경 새롭게 출시하는 포르쉐 차량 파나메라에 대한 한국 내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행사 용역을 ○○○○로부터 위탁받았으며, 이를 피심인에게 다시 위탁하였다. 그에 따라 피심인은 2016. 7. 15.경 추석연휴 직후부터 전국 10여개 포르쉐 대리점에서 진행할 예정인 위 파나메라 차량 프로모션 행사를 위한 매장 전시 디자인 용역을 ○○○○에게 위탁하였다.

6 ○○○○은 2016. 7. 15. ~ 2016. 9. 12. 동안 피심인의 위탁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2016. 9. 13.경 하도급대금에 대한 피심인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이 사건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6. 7. 15. ○○○○에게 ○○○○의 신형 파나메라 차량 프로모션 행사를 위한 매장 전시 디자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에 따른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답변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를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8. 7. 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