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부사2088
이영산업기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23일
주문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 주식회사 ㅇㅇ산업 및 주식회사 ㅁㅁ산업에게 선박의장설치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선박의장설치작업을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주식회사 ㅇㅇ,<각주>1</각주>ㅇㅇ산업 및 ㅁㅁ산업 보다 각각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 ㅁㅁ산업 및 ㅇㅇ산업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조선기자재 배관제작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2014. 5. 1.부터 2016. 2. 1.까지 선박 의장설치 수정 추가 작업 486건, 541,985천 원 상당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서면을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위탁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서면 미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 ㅇㅇㅇ 차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 제3조 (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ㅇㅇ산업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8. 6. 1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선박의장설치작업을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주식회사 ㅇㅇ,<각주>1</각주>ㅇㅇ산업 및 ㅁㅁ산업 보다 각각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 ㅁㅁ산업 및 ㅇㅇ산업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조선기자재 배관제작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2014. 5. 1.부터 2016. 2. 1.까지 선박 의장설치 수정 추가 작업 486건, 541,985천 원 상당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서면을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위탁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서면 미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 ㅇㅇㅇ 차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 제3조 (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ㅇㅇ산업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8. 6. 1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