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집단2155
㈜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1월 1일
주문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프리에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지위
1 피심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의 주주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주식회사 제이콘텐트리<각주>2</각주>는 2017.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377,322백만 원으로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신의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248,979백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66.0%로써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각주>3</각주>하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3 일반지주회사인 제이콘텐트리가 피심인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4 한편 2017. 12. 31. 기준 일반지주회사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 손자회사의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제이콘텐트리의 자ㆍ손자ㆍ증손회사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가 된 2015. 8. 6. 당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프리에그의 주식 146만 주를 소유하여,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 간 2017. 8. 7.<각주>4</각주>까지 프리에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6 피심인은 유예기간이 만료한 날(2017. 8. 7.) 이후 2017. 12. 5.<각주>5</각주>까지 프리에그의 주식 146만 주를 소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NICE평가정보㈜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바. (생략)
3. (생략)
④∼⑦ (생략)
2) 적용 요건
7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③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경우(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위법 여부 판단
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여부
8 제이콘텐트리는 법 제2조 제1의2호,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되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9 피심인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제이콘텐트리의 계열회사에 해당되고, 피심인 발행주식의 최다출자자가 제이콘텐트리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지 여부
10 <표 6>과 같이 ㈜프리에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 등 동일인관련자가 ㈜프리에그의 주식 51.0%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프리에그는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되나,
11 피심인은 ㈜프리에그의 발행주식 총수의 24.3%를 소유하여 동일인 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프리에그는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17.8.8.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가 된 2015. 8. 6.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2017. 8. 8.부터 2017. 12. 5.까지 계열회사 프리에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은 2017. 12. 6.자로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으나, 앞으로 위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8. 5. 23. 위 제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제2. 가.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의 주주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주식회사 제이콘텐트리<각주>2</각주>는 2017.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377,322백만 원으로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신의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248,979백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66.0%로써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각주>3</각주>하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3 일반지주회사인 제이콘텐트리가 피심인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4 한편 2017. 12. 31. 기준 일반지주회사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 손자회사의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제이콘텐트리의 자ㆍ손자ㆍ증손회사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가 된 2015. 8. 6. 당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프리에그의 주식 146만 주를 소유하여,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 간 2017. 8. 7.<각주>4</각주>까지 프리에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6 피심인은 유예기간이 만료한 날(2017. 8. 7.) 이후 2017. 12. 5.<각주>5</각주>까지 프리에그의 주식 146만 주를 소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NICE평가정보㈜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바. (생략)
3. (생략)
④∼⑦ (생략)
2) 적용 요건
7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③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경우(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위법 여부 판단
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여부
8 제이콘텐트리는 법 제2조 제1의2호,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되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9 피심인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제이콘텐트리의 계열회사에 해당되고, 피심인 발행주식의 최다출자자가 제이콘텐트리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지 여부
10 <표 6>과 같이 ㈜프리에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 등 동일인관련자가 ㈜프리에그의 주식 51.0%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프리에그는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되나,
11 피심인은 ㈜프리에그의 발행주식 총수의 24.3%를 소유하여 동일인 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프리에그는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17.8.8.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가 된 2015. 8. 6.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2017. 8. 8.부터 2017. 12. 5.까지 계열회사 프리에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은 2017. 12. 6.자로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으나, 앞으로 위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8. 5. 23. 위 제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제2. 가.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