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경심2850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26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적법성
1 이의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각주>1</각주>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인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8. 7. 31.로부터 31일 째 되는 날인 2018. 8. 31.에 이의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각주>3</각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간만료일(2018. 8. 30.)까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바, 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결론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