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제1425
(주)손정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23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에게 의류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류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ㅇㅇ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유진컴퍼니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는 의류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유진컴퍼니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7. 15. ㅇㅇㅇㅇㅇ에게 니트가디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사자의 서면 또는 기명날인 등이 없는 납품지시서만을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납품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와 피심인 소속 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작업 지시서만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8. 7. 2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의류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ㅇㅇ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유진컴퍼니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는 의류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유진컴퍼니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7. 15. ㅇㅇㅇㅇㅇ에게 니트가디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사자의 서면 또는 기명날인 등이 없는 납품지시서만을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납품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와 피심인 소속 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작업 지시서만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8. 7. 2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