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내부2670

(주)엘에스와 엘에스전선(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엘에스와 엘에스전선(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1월 27일

주문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가. 주식회사 엘에스 : 82,000,000원
나.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 46,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에스<각주>2</각주>(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5. 1. 31. 파운텍<각주>3</각주>에게 컴파운드 기계설비 등 55개 유형자산(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을 임대<각주>4</각주>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임대료 지급기한을 청구일(매분기 말일)로부터 120일로 설정하였다.<각주>5</각주>(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지연이자 미수령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파운텍이 지급기한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심인들에게 지급할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도 피심인들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파운텍이 2005년 1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지급기한을 24 ∼ 61일 경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았다.

<표 1> 파운텍의 임대료 지연지급 내역
(단위 : 일,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처분내용

1)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상적인 임대료 지급기한은 청구일로부터 30일이며,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지급기한을 120일로 정한 것은 분기별로 정상임대료(297,583천 원)<각주>6</각주>에 상당하는 자금을 90일 간 무이자로 지원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위원회는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을 통한 지원금액은 이 사건 기계장치 임차가 시작된 2004. 11월<각주>8</각주>기준 일반정상금리 연 8.29%를 적용한 158,155천 원<각주>9</각주>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9백만 원(엘에스 81백만 원, 엘에스전선 6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지연이자 미수령

5 위원회는 파운텍이 총 13회에 걸쳐 임대료 지급기한을 24∼61일(총 650일) 도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행위는 피심인들이 파운텍에게 총 지연일수 650일 동안 정상임대료(297,583천 원)에 상당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6 위원회는 지연이자 미수령을 통한 지원금액은 이 사건 기계장치 임차가 시작된 2004. 11월 기준 일반정상금리 연 8.29%를 적용한 43,931천 원<각주>10</각주>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7백만 원(엘에스 44백만 원, 엘에스전선 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2>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주>12</각주>가.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7 서울고등법원은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나, 일반정상금리 연 8.29%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상임대료를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없음에도,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행위의 지원금액을 일반정상금리 연 8.29%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지연이자 미수령

8 서울고등법원은 지연이자 미수령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나, 지연이자 미수령 행위의 지원금액을 일반정상금리 연 8.29%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지연이자의 약정이 없으므로 상사이율인 연 6%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과징금 환급
9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8. 24. 피심인들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중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및 지연이자 미수령 부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인 196백만 원 피심인들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10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이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가. 지원금액

1)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상임대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때 적용될 정상금리는 2005. 1월<각주>13</각주>기준 시설자금대출금리 연 6.19%로 한다.<각주>14</각주>12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상임대료는 271,022천 원이고, 이 사건 임대료 지급기한 장기 설정 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상사이율 6%를 적용하면 140,250천 원<각주>15</각주>이다.

2) 지연이자 미수령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상임대료는 271,022천원이고, 이 사건 지연이자 미수령 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상사이율 6%를 적용하면 28,958천 원<각주>16</각주>이다.

나. 과징금 재산정

14 이 사건 지원행위의 지원금액 외에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을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피심인 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15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4.항과 같이 피심인 엘에스와 엘에스전선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