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부사2019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30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2. 10. 30. 의결 제2012-245호 주문 3.의 시정명령 내용 중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9. 4. 1. ○○○○(주) 등 5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PIPE PIECE 제조위탁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 낮게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대금 515,197,000원(VAT 포함, 이하 동일)을 인하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2010. 3. 29. ○○○○(주) 등 6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PIPE PIECE 제조위탁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20% 낮게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대금 771,231,000원을 인하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 10. 30. 피심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인하금액 1,286,429,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다.<각주>3</각주>2. 원심결 지급명령 취소
가.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2013. 3. 18. 원심결의 위 시정명령(주문 3)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해당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15. 1. 16. 선고 2013누8778 판결)
5 이후 피심인은 2015. 1. 3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그 위반행위의 거래에 대하여 종전 계약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위반행위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단은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2018. 5. 15.선고 2015누38252 판결)
<표 1> 대법원 판결이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원심결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
6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결 시정조치 중 피심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7 위 2.와 같이 원심결 시정조치 중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9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9. 4. 1. ○○○○(주) 등 5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PIPE PIECE 제조위탁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 낮게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대금 515,197,000원(VAT 포함, 이하 동일)을 인하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2010. 3. 29. ○○○○(주) 등 6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PIPE PIECE 제조위탁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20% 낮게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대금 771,231,000원을 인하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 10. 30. 피심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인하금액 1,286,429,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다.<각주>3</각주>2. 원심결 지급명령 취소
가.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2013. 3. 18. 원심결의 위 시정명령(주문 3)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해당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15. 1. 16. 선고 2013누8778 판결)
5 이후 피심인은 2015. 1. 3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그 위반행위의 거래에 대하여 종전 계약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위반행위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단은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2018. 5. 15.선고 2015누38252 판결)
<표 1> 대법원 판결이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원심결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
6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결 시정조치 중 피심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7 위 2.와 같이 원심결 시정조치 중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9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