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할부1643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8월 24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8. 31. 피심인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각주>1</각주>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행위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5조 제4항, 제34조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명령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의결(2017. 8. 31. 제3소회의 의결 제2017-28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심인은 2017. 9. 6. 그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2 피심인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7. 9. 29. 위원회에 원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2018. 1. 9. 재결 제2018-001호]을 하였다.

3 이후 피심인은 2018. 2. 9. 위원회의 원심결에 대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는바, 2018. 8. 16.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4 피심인은 2018. 2. 7., 2018. 3. 28. 각각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 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5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
3. 고발
6 피심인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전OO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의 규정의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