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전사1298

㈜태성공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9월 6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2016. 5. 23.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위탁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각주>1</각주>의 값을 합한 금액인 1,097,674천 원보다 103,274천 원이 낮은 994,4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각주>2</각주><표 2> 도급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인정 근거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도급ㆍ하도급 대비 내역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계약서 사본(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의 견적금액을 감액하여 원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이 82%에 미달하자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5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